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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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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촉진제로 인하여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다가 퇴사 시점에 3년치 연차수당 청구시, 앞의 1~2년차의 연차수당 지급할 때, 지급 지연에 관한 이자를 지급해야되나요?
답변
사용촉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왜 새로이 3년치 연차수당이 청구되는지 알수 없어 안내가 어려우며, 만약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금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상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미지급 시 별도로 민사상 절차를 통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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