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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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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582번 질문한사람인데요, 코로나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중지때매 무급휴직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회사귀책이며, 근속기간에 산입가능한지요? 그리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ㅠ?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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