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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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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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근무하고 이번 6월5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써서 내고 퇴직한 상태인데 이직확인서도 아직 처리해주지않고 퇴직금도 아직 미지급 상태인데 신고할수 있나요?더 기다려봐야 하나요?
- 답변
-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한편 이직확인서 미처리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