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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기존 DB가입자의 사내 퇴직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없이 법인측에서는 퇴직이 아니므로
가입자의 전환 관련 각서나 법인 공문 등을 받아 가입자 삭제처리 가능 여부
답변
죄송합니다. 현재 인터넷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셔서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으시거나, 고용노동부 소관부서(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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