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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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기존 DB가입자의 사내 퇴직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없이 법인측에서는 퇴직이 아니므로
가입자의 전환 관련 각서나 법인 공문 등을 받아 가입자 삭제처리 가능 여부
- 답변
- 죄송합니다. 현재 인터넷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셔서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으시거나, 고용노동부 소관부서(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