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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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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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을하지않고 수습기간으로 일을하며 수습기간이끝난후에 취업으로써 회사에 입사하는것도 가능합니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수습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습을 하게 될 때 취업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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