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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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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을 하려는데 저희 회사가 시간외 수당을 이달 근무한걸 다음달 월급에 정산하여 주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 수당이 마지막 월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게산되면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될 것이므로, 동 기간에 포함되는 연장수당 등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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