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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604민원자입니다 회사에서 청년만제외하고회사에서 청년고용유지비 받으려함 회사제도 운영실시합니다고용안정지원금지원받으려함 청년인 사원들은 회사에 건의 할 수없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우리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우리부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므로, 상시 30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개별 근로자간 사용자 간의 협의 등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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