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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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 4.1 입사 2020 6.22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15개 연차를 받고 4개 사용히였습니다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선 소멸된다 말씀들었습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사업장의 연차사?ㅇ방식을 알 수없어 저왁한 답변안내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산정 시,
귀하의 경우 20.4.1일에 총 26개가 발생하며 사용분을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14일 이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