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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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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 4.1 입사 2020 6.22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15개 연차를 받고 4개 사용히였습니다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선 소멸된다 말씀들었습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사업장의 연차사?ㅇ방식을 알 수없어 저왁한 답변안내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산정 시,
귀하의 경우 20.4.1일에 총 26개가 발생하며 사용분을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14일 이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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