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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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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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일하면서 계약서에도 분명 8시간이상 일하면 최소60분셔야한다고 했는데 단1분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상기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이 피신고인에게 노출되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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