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휴업급여를 4-6월간 받았는데 1.한 직원이 7월에 자진퇴사를 할경우 휴업급여를 7월이후에도 다른직원이 받을수 있는지 2.퇴사자포함 6월까지 받는 보조금은 문제가없는지
- 답변
- 자진퇴사는 지원제한 사유는 아니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등)을 충족한다면 이전 기간 및 7월 이후에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