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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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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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본래 직장내 괴롭힘이었으나, 곤란하다하여, 건강문제로 돌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공단에서 온 메일을 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음.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