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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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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함. 벌금 액수가 일단 궁금. 코로나로 올해 검진을 미루고 싶은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벌금부과 유예 등이 논의중인지.
답변
여러 법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및 상기의 유예논의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질의내용을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년 산안법 개정 및 유예여부에 대해서는 본부의 지침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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