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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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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골프장캐디들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보건관리대행기관 과 계약해야되나요 ? 아니면 캐디들은 근로자수에 포함안시키고 계약해도 될까요 ?
답변
회사측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생활을 위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며 회사의 규제없이 캐디피를 받는 캐디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캐디피 또한 회사의 직·간접적 규제가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으로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가능합니다.

캐디 관련 근로자 여부 판단은 관할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여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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