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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년도 2월 14일 입사 후 6월 23일 퇴사합니다.
4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게 됩니다.
--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을 대입하여 상기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체 근로기간을 만근하였다면, 근로기간 중에 최대 4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을 수 있으며, 퇴직시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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