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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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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년도 2월 14일 입사 후 6월 23일 퇴사합니다.
4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게 됩니다.

--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을 대입하여 상기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체 근로기간을 만근하였다면, 근로기간 중에 최대 4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을 수 있으며, 퇴직시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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