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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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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08.01입사 20.7.31금 퇴사 시 퇴직일은 8.1 or 8.3 언제이고 연차수당41개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일자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날짜가 없고, 7.31.까지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8.1.이 퇴직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8.8.1.에 근로를 개시하여 만 2년을 근로한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전체 근로기간 만근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최대 41인의 연차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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