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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직원이 정상 계약 만료 후에 3,4,5월을 코로나19로 인해 노무제공을 못했다는 확인서같은걸 써달라는데 해줘야 하나요.
답변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작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측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통장내역+계약서, 해촉서류 등으로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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