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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직원이 정상 계약 만료 후에 3,4,5월을 코로나19로 인해 노무제공을 못했다는 확인서같은걸 써달라는데 해줘야 하나요.
- 답변
-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작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측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통장내역+계약서, 해촉서류 등으로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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