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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경우 회사가 먼저 해지해야되는지 개인이 먼저 해지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1.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만, 신청 순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www.sbcplan.or.kr로 접속>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화면 하단) 1:1문의로 문의하시거나, 1350번(연결 후 2번 또는 5번 누름)으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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