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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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이 한 명인 기관에서 직원이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를 위해 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폐지신고서, 근로자동의서 외에 별도로 지참해야할 서류가 있나요?예.고유번호증 등
- 답변
-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