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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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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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월 3.3% 원천징수를 제하고 기본급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사하는달 남은일수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일할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을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에는 1)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3) 월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을 따르게 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