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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기 실업급여신청 사유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양배우자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시간이3시간 이상일때
신체기능 감퇴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수급사유를 인정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별도의 피해가(지원금 제한)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불이익의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의 퇴사사유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이력이 있다면 지원금 지원의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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