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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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하기 실업급여신청 사유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양배우자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시간이3시간 이상일때
신체기능 감퇴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답변
- 귀하가 질의하신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수급사유를 인정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별도의 피해가(지원금 제한)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불이익의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의 퇴사사유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이력이 있다면 지원금 지원의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