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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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처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할지 안내부탁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잘모르시네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를(근로복지공단/1588-0075)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경우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코로나로 온라인 대체)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에 대하여 좀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