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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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입사일5월7일 매달10일날 월급날, 월급:2,250,000원 받기로함
6월21일날 회사를 그만둠, 6월1일부터6월21일까지 일한월급이 4대보험빼고 얼마를 받아야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료는 각 공단으로 문의하셔야 안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금액을 산출하여 차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을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에는 1)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3) 월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을 따르게 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