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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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개인사업자 위탁계약직도 상담되나요? 안되면 어디에서 해야하니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위탁계약직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와 위탁계약 후 프리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 상 적용이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계약관계 및 민사상 채권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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