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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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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계산에서 있어서 연차수당 문제 입니다. 입사일19.1.1 퇴사일 20년6.24 2019.1.1~2019.12.31 에 대하여 11개는 지급했고 현재 10개를 사용했습니다
답변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즉,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근무 → 3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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