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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성실근로자대상:7월비행기결항이라못감하이코리아체류기간7월14일에서 9월2일로 변경되어있던데 그때까지는일해도되는건가요?중간에라도 비행기가 뜨면 출국할겁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고 귀 질의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허가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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