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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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제출서류 3.소득감소증빙에서 20,3~4월 통장입급내역첨부할때 1,2월에 일했던 임금이 3월에 입금되어 3~4월 소득감소를 증명하기어려운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1,2월에 일하였던 임금이 3월에 입금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4~5월 소득이 3~4월의 노무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만 있다면 4~5월 소득을 기준으로 증빙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