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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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회사가 개인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상담기관은 판단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성에 대한 우리부 판단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