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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회사가 개인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상담기관은 판단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성에 대한 우리부 판단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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