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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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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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3개월간 작성하지 않다가 최근에 작성했는데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경력과 근로계약서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이 피신고인에게 노출되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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