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net계약으로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창에 있는 net계약관한 환급금 설명이 net계약의
법기본 원칙과 상반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담당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인터넷 상담창의 공간이 빠른 인터넷 상담창구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작성공간 확인이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수정, 변경할 내역 출처를 좀 더 상세히 명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