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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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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말씀좀 여쭙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라는 것에 대해 명시된 법령 등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답변
법령 상 퇴직일에 대해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사직일은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우리 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지도과-1754, 2008.5.29.)

위 행정해석에 따라 별도로 당사자 간 사직일을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은 최종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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