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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인터넷상담창의 법기본에 어긋난 넷계약답변들을 인용한 고용주때문에 피해를 본 근로자입니다.
net contract법기본에 충실한 답변을하여 주세요. 고용주의 횡포가 심합니다.
답변
먼저 귀하에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창구는 노동법 관련 쉽고 간단한 제도 및 절차에 대해 실시간 답변안내하는 창구로 상기 질의와 같이 우리 부 질의회시에 대한 수정 및 이의제기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출하여 주시면 본부 및 지방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별도 건의 민원 접수 및 이관 등의 업무 처리가 불가한 점 다시 한 번 양해바랍니다.

더불어 고용주 즉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잇는 경우라면, 진정서 제출 등의 민원을 통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아래 방법 참고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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