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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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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전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회사내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고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답변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갑작스레 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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