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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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 기간 중 권고사직이 아닌 원거리근무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발생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에 영향이 있나요?
- 답변
- 감원 등의 고용제한(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수급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