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쿠팡물류센터 일용직,2019년7월6~현재 주4~6일 꾸준히근속,
코로나확진자로 오늘폐쇄,6월은13회근무,
코로나폐쇄로 7월근무못할경우에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ㅠㅠ
글자수때문죄송합니다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이전글제가 8일에 퇴사했는데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후
- 다음글유급휴직(4~6월)3개월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해당직원이 7월에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