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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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급휴직4~6월3개월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해당직원이 7월에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사업주는 고용유지의무로 고용을 유지해야하는지?퇴사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지?
- 답변
- 자진퇴사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별도 영향이 없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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