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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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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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net wage agreement는 고용주가 고용시에 발생한 모든세금을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제도입니다. 고용이끝난후에도고용시에 발생한세금은고용주가 지급하여야합니다
- 답변
-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 질의회시에 대한 수정 및 이의제기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출하여 주시면 본부 및 지방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별도 건의 민원 접수 및 이관 등의 업무 처리가 불가한 점 다시 한 번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으로 발생하는 세금납부 및 처리 등에 민원은 국세청 등에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