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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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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우리 조직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직을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판단은 우리 부에서 별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 후 사직내용에 퇴사사유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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