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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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정의무교육 동영상을 위탁기관으로부터 구매 또는 링크로 제공 받아 자체 제작한 연수시스템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자체 발급한 경우 교육이수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질의하신 교육방법이 이수사실로 인정될 수있는 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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