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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년4월~20년 6월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며칠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군청 내규나 협약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지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사규, 단협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 근로내역을 알 수 없어 연차발생기준을 안내드리니, 대입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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