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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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4월~20년 6월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며칠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군청 내규나 협약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지나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사규, 단협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 근로내역을 알 수 없어 연차발생기준을 안내드리니, 대입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