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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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과 친분이 있어 명의도 빌려주고 8년 전부터 현재까지 월2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의의를 제기해도 사장은 묵묵부답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혹은 임금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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