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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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산의 대학에서 교원노동조합을 설립신고 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설립신고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공무원 노조여부 및 노조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로 문의를 하셔서 사업장 상황을 설명하신 후 노조설립신고를 관할 노동청으로 해야 하는지, 관할 지자체로 해야하는지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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