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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부산의 대학에서 교원노동조합을 설립신고 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설립신고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공무원 노조여부 및 노조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로 문의를 하셔서 사업장 상황을 설명하신 후 노조설립신고를 관할 노동청으로 해야 하는지, 관할 지자체로 해야하는지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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