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 회계기준 44개 입사기준 41개3개차이 미사용 5개, 퇴사시 정산갯수는? 5개 OR 5-32취업규칙 회계기준으로 하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답변
기본적으로은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고,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정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