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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회계기준 44개 입사기준 41개3개차이 미사용 5개, 퇴사시 정산갯수는? 5개 OR 5-32취업규칙 회계기준으로 하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답변
- 기본적으로은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고,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정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