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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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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라 하여서 검진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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