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라 하여서 검진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