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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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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계산방법이 헷갈립니다. 2018년11월26일이 입사일이고 오늘 현재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몇개의 연차가 있어야 정상인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하여 발생 시 19.11.26일에 총 26개(11+15)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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