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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계산방법이 헷갈립니다. 2018년11월26일이 입사일이고 오늘 현재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몇개의 연차가 있어야 정상인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하여 발생 시 19.11.26일에 총 26개(11+15)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