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법정 강사자격 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에는 강사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하여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고평법 상(제13조의 2) 성희롱예방교육기관내 교육을 강의할 강사를 두도록 명시한 사항은 있으나 해당 교육강사의 양성,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번거롭더라도 해당사안에 대해 재차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있을 것이므로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