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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법정 강사자격 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에는 강사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하여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고평법 상(제13조의 2) 성희롱예방교육기관내 교육을 강의할 강사를 두도록 명시한 사항은 있으나 해당 교육강사의 양성,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번거롭더라도 해당사안에 대해 재차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있을 것이므로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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