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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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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일한 사업주가 10KM떨어진 곳에 동일상호, 동일업종으로 사업장을 2곳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하는지요?사업자등록별도임
답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본청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상시근로자수도 본청과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지점 별로 독립된 법인이며,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분리하여 경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따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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