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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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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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청에 세금환급에 관하여조정을신청하였 데, 담당공무원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서조정하려는
시도도 하지않고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무조건 사건을 넘기는 것이 정당한행정행위입니까??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진정사건 제기시 진정사건의 조사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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