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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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5.18.~6.26. 기간동안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일급제, 월~금근무의 경우, 주휴일이 5일인지, 6일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