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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고 유효기간이 올해 7월31일까집니다. 과정이 7월8일부터 8월18일까지라면 수강가능한지, 또 종목변경사무행정에서 세무로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유효기간 만료 전 훈련수강의 등록승인 및 훈련비 처리가 완료된 경우라면 교육과정에 대해 훈련수료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종목변경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실무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안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내일배움카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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