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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 4월1일 사업장을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의 기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 사의 적용여부(업태 등)를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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